2024-04-20 14:28 (토)
노동부, 한국화이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노동부, 한국화이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1.21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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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청, 재조사ㆍ징계 지도

이행 않을 경우 근로감독 진행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이 한국화이바 자살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9일 노조와 유가족들이 한국화이바 정문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요구 집회 모습.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밀양 한국화이바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32)의 자살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사업장에 개선지도를 명령했다.

 양산지청은 A씨의 친형으로부터 받은 진정서를 검토해 한국화이바 측에 재조사와 징계 조치 등을 개선지도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께 A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에 “B 과장 차 좀 타고 다니세요.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라 적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양산지청은 “조사 결과, B 과장과 A씨의 카풀행위는 B씨가 직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A씨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청은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직장 동료들의 경위서 등을 토대로 조사했다.

 양산지청은 사업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재조사 실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오는 2월 20일까지 개선지도 했고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구 지청장은 “지역 내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개선지도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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