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56 (금)
사법부, 벼랑 끝 김경수 공정한 판단 기다린다
사법부, 벼랑 끝 김경수 공정한 판단 기다린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1.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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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뒤집기`를 노리던 항소심에서 다시 벼랑 끝에 몰린 양상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지사가 주장한 주요 방어 논리가 사실상 깨진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당일의 온라인 정보 보고, 킹크랩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로 피고인(김 지사)이 시연을 봤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드루킹이나 `둘리` 김모 씨의 진술을 제외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비록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따라서 김 지사는 이제 사실관계를 통한 무죄 입증보다는, 공범에 관한 법리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다 보니 심리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며 "킹크랩 시연에 피고인이 관여했음을 전제로 하는 추가적 심리에는 나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민의 염원을 품고 취임한 김 지사가 7개월 만에 법정 구속된 것은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떠나 도정의 좌초를 야기했다. 선거 당시 드루킹과의 연관을 부정하며 자리에 올랐지만 또다시 채워진 족쇄의 타격은 도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연기된 2심 선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나, 도민은 오직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사건을 빨리 매듭짓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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