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내달 3일부터 신청 받아
내달 3일부터 신청 받아
사천시가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을 융자ㆍ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과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사천ㆍ삼천포), BNK경남은행(사천ㆍ삼천포)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창업자금 5천만 원, 경영안정자금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게재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지역경제과(055-831-3068)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055-835-74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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