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45 (토)
도 금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도 금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1.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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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15%ㆍ경남은행 1.40%

금고 지정 페널티 도입해야

김진기 의원 5분발언서 밝혀
경남도의회는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남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2면
김진기 도의원
송오성 도의원

 

 경남도 제1금고인 NH농협은행과 제2금고인 경남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기(더불어민주당ㆍ김해3) 의원은 시도별 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을 지적하고 금고지정에 강력한 페널티 도입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출자출연기관은 3.4%, 금융기관은 3.1%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금고 보유 시중은행 NH농협은행 등 5곳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행은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49%에 불과하며, 과태료 22억 7천200만 원을 납부했다. 2018년은 1.50%, 과태료 26억 9천200만 원, 2019년 2.15%, 과태료 27억 2천600만 원을 납부했다.

 경남은행은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1.10%, 과태료 3억 5천900만 원을 납부했고, 2018년 1.50% 과태료 4억 3천500만 원, 2019년 1.40% 과태료 4억 2천700만 원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정책 외에도 각종 페널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오성(더불어민주당ㆍ거제2) 의원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천142명에 달하며,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이 1위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이 28년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고, 상용노동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고,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법상 기본적인 규정 적용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재해율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두 배, 300~1천인 사업장의 6.3배에 달한다”며 “건강상담과 진단, 건강교육을 시행하는 노동자건강센터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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