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35 (금)
경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경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1.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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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례안 등 31건 처리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남도의회는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교육위원회 표병호(양산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독립운동 선양사업의 확대 및 전문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선양사업 대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돼 있다.

 표 의원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선양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해 억울한 독립운동가와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옥철(더불어민주당ㆍ고성1) 도의원 발의한 ‘경남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도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지속가능발전 목표(SGDs)와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감안해 경남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작성해 공표하고, 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2년마다 평가하도록 했으며,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 민간과의 상호 협력은 물론, 시군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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