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57 (토)
공무원 협박해 빚 탕감 요구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공무원 협박해 빚 탕감 요구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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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ㆍ부적절한 관계 등 협박

재판부 “수법 불량” 징역 8월 선고

 경남도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약점 삼아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한 3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공동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ㆍ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가 진 빚에 대한 보증인이면서 공갈 행위에 가담한 또 다른 여성 B씨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청 공무원 C씨가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지난 2018년 9월 B씨에게 빚 3천60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씨는 “빚을 변제해 주겠다는 답을 주지 않으면 부적절한 관계와 거래처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로 C씨를 4차례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뒤늦게 반성하지만,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협박한 C씨에게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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