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 부당 청구 혐의로 한 달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진주복음병원이 정상 진료를 앞두고 있다.
진주복음병원은 23일까지인 복지부 행정처분과 업무정지에 따른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24일부터 정상 진료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 병원은 2017년 복지부의 요양병원 현지 조사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12월 1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병원 측은 행정처분 기간 리모델링 작업을 벌여 3병동(46병상)에 통합간병병동 운영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간호 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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