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22 (금)
김 지사 항소심 내일 선고 ‘숨죽인 도민’
김 지사 항소심 내일 선고 ‘숨죽인 도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1.1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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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땐 대선 행보 날개 달아

유죄 땐 정치행보에 큰 타격

1심 쟁점 ‘킹크랩 시연회’ 관건

측근 “분위기 좋다” 긍정 반응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에 내려진다. 사진은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에 내려진다. 사진은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좋을 것 같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에 내려지는 것과 관련, 김 지사가 1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1심처럼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남도 고위직 측근은 “2심 선고에 앞서 이 같은 ‘감’을 느꼈다”며 “조심스럽지만 분위기가 좋다”는 말로 대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됐었다가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인 항소심의 결론은 세 가지로 추론된다. 무죄, 감형, 1심보다 중형 또는 기각이다. 무죄라면 대권 반열에 오른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등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감형되는 경우다. 이는 도정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지만, 댓글조작 공모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지사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 혹은 항소 기각이 선고될 경우 당장 도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김 지사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다. 결국 김 지사가 원하는 단 하나의 결과는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밖에 없다. 무죄가 선고된다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이와 전혀 관련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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