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09 (토)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양산경찰관들 유죄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양산경찰관들 유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19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명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재판부 "윗선 깊숙이 개입"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가담해 뒷돈을 받은 양산 경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같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인 A 경정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B 씨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 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 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 측이 이후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제공한 정황도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임에도 삼성 측에 편향된 이익의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하고 1천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정보라인 등)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윗선에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ㆍB 씨는 법정에서 "직원이 알아서 한 일" 혹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자체 조사를 통해 염호석 씨의 장례 과정에 경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결국 밝혀내지 못해 AㆍB 씨만이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