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49 (금)
창원 진해구, 불법 노상 적치물 단속
창원 진해구, 불법 노상 적치물 단속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01.1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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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김진술)는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무단적치물 설치로 주민들 간에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 노상 적치물 단속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진해구는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주택가는 물론 가게 앞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한 불법 노상물 적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도에 그치던 단속에서 벗어나 불법 적치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반복적ㆍ상습적으로 물건 등이 적치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노상 적치물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적치물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두규 진해구 안전 건설과장은 "주민들도 불법 노상 적치물 근절에 자발적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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