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14 (토)
양산시체육회장 당선 효력 결정 보류
양산시체육회장 당선 효력 결정 보류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1.1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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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 사항

수사기관에 고발장 제출키로
양산시체육회장 선거 낙선자 박상수 후보자

 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의 당선 여부효력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양산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장 선거 낙선자 박상수 후보자가 지난 2일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 2, 3차 긴급회의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으로 제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선관위는 또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산체육회장 당선여부 효력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

 선관위는 낙선자 박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기한 5건의 민원 가운데 2건은 선관위의 운영미숙으로 생기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선거인 명부 유출 등 3건은 중대한 사항으로 검토돼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해 사실여부를 가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체육회장 선관위는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회장 당선여부 효력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은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와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회를 이용하는 문제해결’이라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최초로 치르는 선거임에도 선거관리규정이 매우 추상적이고 미흡한 점, 당선무효를 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항 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박 후보자가 제기한 이의사유 중에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는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처음 치르는 체육회장 선거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낙선자인 박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이의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의결내용을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정상열 후보자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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