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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어민 고충 뒷전…채무불이행 위기까지
진해 어민 고충 뒷전…채무불이행 위기까지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01.1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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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장 황철성
지방자치부장 황철성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민간사업자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진해 소멸 어업인 생계 대책 어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개발공사가 한 달 만에 결정을 뒤집는 등 뒷북치는 행정에 비난을 받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11월 토지 사용기간(7년 10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현시점에서의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는 불가한 입장이라며 작년 12월 11일 경남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여만인 지난 16일 창원시에 보낸 공문에는 관계 기관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창원시의 정책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창원시의회 환경해양 농림위원회는 시가 요청한 7년 8개월 연장 승인 요청 건에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업 기간이 20년이나 남아 협약상 기간연장 근거가 없는 데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민원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자니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안 해주려니 민간사업자의 부도가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 단지는 골프장과 호텔 등 225만㎡를 개발하기 위해 창원시와 경남개발 공사(64%) 소유 땅을 30년 동안 빌려주는 기 간투자 사업이다. 골프장 외 1단계 사업도 끝내지 못했는데 민간사업자가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 1천330억 원의 상환 예정일인 2월 23일이 다가왔지만 만기일 안에 임대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채무불이행으로 사업자 부도로 이어진다. 민간사업자는 경상남도의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 실패와 창원시의 소멸 어업인 생계 대책 문제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 700억 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도가 나면 사업 협약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기존 투자비 약 2천억 원을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사실상 특혜 시비를 안고도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것이냐, 사업 표류 우려를 안고 대체 사업자를 구할 것이냐 기로에 놓였다.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어장을 잃은 진해 어민들이 생계 대책 차원에서 받기로 한 땅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연일 창원시청 앞에서는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뒤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2014년 시 소유가 된 웅동지구 면적의 10%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웅동지구 개발 실시 계획에 담으면서 처분 시기와 처분가격을 정했다. 웅동지구 조성 사업은 225만 8천692㎡(68만 평) 중 민간사업자인 오션리조트가 지난 2017년 일차적으로 42만 5천 평에 체육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36홀 대중골프장으로 운영 중이다. 미개발지 25만 5천 평은 외국인학교 11만 7천 평, 녹지 5만 6천 평, 진해수협과 의창수협이 6만 8천 평, 휴양시설 7만 평이다. 그러나 아직 진해수협과 의창수협 어민들은 6만 8천 평의 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웅동지구에는 골프장 외에 주변의 각종 개발이 지연되면서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그 사이 고령의 어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하나둘 세상을 등졌다. 행정의 현명한 판단과 빠른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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