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11 (화)
‘김해 워터파크 폭파 협박’ 초등생 장난 가능성
‘김해 워터파크 폭파 협박’ 초등생 장난 가능성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1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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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종시 학원서 작성 확인 15일 시설 홈피에 비공개 글 게재
 김해의 한 대형 워터파크 홈페이지에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사람이 세종시의 한 초등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2시 30분께 김해의 한 대형 워터파크 홈페이지에 폭탄을 설치해 불을 지르겠다는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이걸 꼭 읽어봐라. 읽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며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폭탄을 설치해 워터파크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시설 관계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운영팀장으로부터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신고를 받은 경찰은 IP 추적 수사에 나서 해당 게시글이 세종시의 한 학원 컴퓨터에서 작성된 사실을 오후 11시께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확인을 거쳐 해당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13)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세종시에서 학생과 그 부모를 만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약 협박 글 게시자가 해당 학생으로 확인되더라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도 “학생이 장난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분간 해당 워터파크에서 폭발물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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