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47 (토)
창원 경상대병원 갑질 징계 본원서 결정
창원 경상대병원 갑질 징계 본원서 결정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1.1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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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경상대병원 인사위서 처리

산부인과 의사 혐의 전면 부인

노조 "경상대서 자체 조사해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창원 경상대병원 의사 2명에 대한 징계가 본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창원 경상대병원은 지난 15일 오후 고충심사위원회를 열고 간호사 폭언ㆍ폭행 혐의를 받는 소아청소년과 A 의사와 산부인과 B 의사를 본원인 진주 경상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자체 징계 권한이 없는 창원 경상대병원 고충 심사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 회부 여부를 심사한 이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의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의향을 밝힌 상태다. 반면, B 의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사는 지난 13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창원 경상대병원 노조는 "산부인과 B 의사가 병원 소속이 아니라 교육부 소속이어서 징계의결권이 교육부에 있어 특별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경상대 자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이달 초 노조는 A 의사와 B 의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 직후 총 68명의 간호사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다.

 지난 14일 병원 고충 심사위가 간호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해 교수와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 80여 명이 폭행과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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