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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청년 취업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1.1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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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월 350만원 이상 근로자 가입 불가
 창원상공회의소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고용노동부)으로 선정돼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접수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 군필자 최대 39세 이하)이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매칭으로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청년 취업자가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천600만 원을 마련하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천만 원을 마련하는 ‘3년형’이 있다.

 2020년에는 공제가입을 위한 요건이 강화돼 기업과 청년들은 변경된 가입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의 청년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급여 총액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3년형의 경우 주조ㆍ금형ㆍ소성 가공ㆍ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다루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참여자격 기준 심사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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