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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과태료 폭탄 우려
택시 전액관리제 과태료 폭탄 우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1.1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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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인업체 상당수 미시행 노사 간 논란 현장은 혼란 계속
“임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서 회사에 전액 입금 말이 안 돼”
도내 법인업체 상당수 미시행 노사 간 논란 현장은 혼란 계속
도내 법인업체 상당수 미시행 노사 간 논란 현장은 혼란 계속

 경남도가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키로 했지만 겉돌고 있다.

 또 도내 법인택시업체 상당수가 미시행으로 ‘불법’ 상태인 것과 관련, 업체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지만 노사 산 갑론을박만 치열하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 기사는 적발될 때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택시기사 A씨(53)는“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15일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들은 통상 사납금을 회사에 지불한 후 남은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회사가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를 본격 시행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사납금은 걷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임금문제인 만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도내 법인택시업체 121곳 중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노사 간 임금협상이 타결된 곳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는 시 지역 83개 업체가 전액관리제 대상이다. 현재 2개 업체가 협상을 완료 시행키로 했지만 타 업체와의 형평성을 감안, 시행을 미루고 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도내 지역사정 등에 따라 열심히 일해도 사납금조차 맞추기 어려운 곳이 있고 많이 버는 기사들도 있다”며 “사납금조차 못 버는 기사들에겐 희소식이 되겠지만 열심히 벌어서 대충 일하는 기사들 월급 준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기사들마다 사정이 제각각이니 어느 게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면 도입되도록 업체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의견이 제각각이고 복수노조가 있는 업체들도 있어 노사 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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