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1:41 (목)
의령군의회, 17일까지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의령군의회, 17일까지 새해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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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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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업무계획 들어 조례안ㆍ일반안건 등 처리
 의령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5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을 듣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다.

 일정별로 보면 14일 본회의장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판곤 의원(자유한국당)의 ‘의령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한다.

 또 15일부터 16일까지는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위한 연석회의, 17일 본회의장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의결함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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