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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 관리제 시행 위해 노사 합의 이끌어야
택시 전액 관리제 시행 위해 노사 합의 이끌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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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올해부터 법인 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키로 했지만 현장은 녹록지 않다. 도내에서는 시 지역 83개 업체가 전액 관리제 대상이지만 현재 2개 업체만이 노사 간 협상을 마친 상황이다. 이들 2개 업체도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액 관리제 시행은 미루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 관리제를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인 택시는 기사들이 통상 사납금을 회사에 지불한 후 남은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법인 택시는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전액 관리제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전액 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법인 택시업체 상당수가 미시행으로 불법 상태에 놓였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택시업체와 기사 모두에게 과태료 폭탄이 우려된다.

 전액 관리제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노사 간 합의 문제에 있다. 지역별로 여건 차가 심한 것도 선뜻 전액 관리제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로 꼽힌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사납금조차 맞추기 힘든 곳이 있다"고 호소한다. 열심히 일해 대충 일하는 기사들 월급 준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분명 전액 관리제 시행은 과속ㆍ장시간 운전 등 사납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제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노사 간 충분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추진된 법안은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근로환경 개선이 담긴 긍정적 노사 합의를 이끌기 위한 경남도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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