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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이웃 2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거제서 이웃 2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1.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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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한 처벌 받아야”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돼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웃 2명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ㆍ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 50분께 거제 시내에 있는 이웃 B씨(57ㆍ남) 집에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이웃 C씨(74ㆍ여) 집에 침입해 흉기로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서 “지난 2018년 7월 B씨 집 근처로 이사한 이후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며 “범행 당일 B씨와 잘 지내보려고 B씨 집에 들어가다 거절당했고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이사하기 전 본인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C씨 부부와 갈등을 겪었고, 이후에도 C씨가 욕설을 하는 등 무시한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후 C씨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을 마셨고 범행 직후 다소 횡설수설했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데다 자녀 등에게 연락을 한 점 등을 토대로 당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살인은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의 범죄로서 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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