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24 (금)
16일부터 후보 관련 출간기념회ㆍ의정보고회 금지
16일부터 후보 관련 출간기념회ㆍ의정보고회 금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1.1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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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중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이외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ㆍ후보자가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 법규 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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