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3일까지 실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해 양곡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밀양시 및 명예감시원 3개반 11명으로 지도ㆍ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며, 읍ㆍ면ㆍ동에서는 자체 홍보ㆍ지도반을 운영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는 "이번 특별 지도단속에서 소비자 다수 이용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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