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0:53 (수)
부산항 제2신항 지역기업 우선 참여
부산항 제2신항 지역기업 우선 참여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1.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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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발의 ‘촉진법’ 본의회 통과
김성찬 의원
김성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진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개발과정에서 지역기업과 주민들에게 우선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부산항 신항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어업피해 등이 해소되고, 제2신항 개발과정에서 신항만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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