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35 (금)
창원 뺑소니 외국인 징역 2년6월 선고
창원 뺑소니 외국인 징역 2년6월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12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국 도피했다 자진 입국

재판부 “피해 회복 안돼 실형”

피해자 재활 비용 수천만원

 지난해 9월 진해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일 뺑소니한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이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B군(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10월 8일 대사관에 자수한 후 14일 자진 입국했다.

 A씨의 어머니도 지난해 11월 입국해 “어려운 형편에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죄를 통감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로 아이가 인지능력, 언어능력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점, 피해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뒤늦게 뉘우치고 스스로 귀국한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니어서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A씨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돌아온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 선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은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진행했다.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비가 수천만 원을 넘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