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원어치 구매 30명에 나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의 책을 구매해 지역 모임에서 수십명에게 나눠준 A씨가 고발됐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총선 예비후보의 관련 도서를 45만 원 상당 구매해 지역 모임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를 비롯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매수ㆍ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ㆍ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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