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26 (금)
`진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 1심서 실형
`진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 1심서 실형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1.1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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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뒷돈 전달책 공범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차량이 웅동중학교를 나가는 모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뒷돈 전달책 공범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차량이 웅동중학교를 나가는 모습.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첫 판결
공범 2명 1년 6월ㆍ1년 선고
재판부 "조국 동생과 공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뒷돈 전달책을 맡은 공범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기소자 중 첫 1심 재판이 유죄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는 지난 10일 이같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A 씨(53)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추징금 3천800만 원, B 씨에게는 추징금 2천500만 원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00만 원을,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사무국장을 맡은 조 전 장관의 동생 C 씨(53)와 지원자 부모 사이에서 문제지ㆍ답안지와 현금 전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동생 C 씨는 지난 2016년 어머니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 씨의 집에서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입수한 뒤 A 씨에게 넘겨줬다.

 이어 A 씨와 B 씨는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ㆍ답안지를 전달한 뒤 1억 3천만 원을 받았고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다시 돈을 건넸다. 정교사 채용 2차 면접 내용 역시 C 씨가 A 씨를 통해 지원자 측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C 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이듬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에서도 8천만 원을 챙겼다.

 또, 이날 C 씨는 지난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A 씨를 종용해 "B 씨에게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한 혐의와 AㆍB 씨의 도피를 종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AㆍB 씨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들은 C 씨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채용 비리 사건이 AㆍB 씨와 C 씨의 `공동범행`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C 씨는 경제적인 이득을 착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학에 주어진 자율성을 악용해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며 "A 씨는 그 실행행위를 분담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C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C 씨는 채용 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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