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50만원 건네 징역 2년ㆍ집유 3년, 관계자 26명 징역형ㆍ집유 등 선고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거제지역 산림조합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거제시 산림조합 조합장 A 씨(62)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초 B 씨(58)에게 950만 원을 건네면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을 매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인, 조합원 등 3명에게 4차례에 걸쳐 1천15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조합장과 A 조합장 측이 준 돈을 받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한 26명도 가담 정도나 금품 액수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거제시 산림조합 조합장 A 씨(62)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초 B 씨(58)에게 950만 원을 건네면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을 매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인, 조합원 등 3명에게 4차례에 걸쳐 1천15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조합장과 A 조합장 측이 준 돈을 받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한 26명도 가담 정도나 금품 액수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