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29 (금)
조달청, 설맞이 자금 지원ㆍ체불 방지
조달청, 설맞이 자금 지원ㆍ체불 방지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01.12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20곳 공사 현장 점검 조달기업 납품기한 연장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ㆍ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조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연휴 직후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이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0곳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도록 특별 점검한다.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공사 대금 약 280억 원에 대해 지급 지연 등이 발견될 경우도 즉시 시정 조치한다.

 아울러 가능한 설 명절 이전에 계약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조달기업은 선금(계약 금액의 최대 70%)과 네트워크론(최대 80%)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명절 직후 납기가 도래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다음 달 4일 이후로 연장한다. 명절 직후가 납품기한인 경우 발생하는 근무 부담을 완화해 명절 기간 동안 근로자의 적정 휴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 좋고 안전한 조달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달 기업과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ㆍ영세 조달기업들의 경영 부담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적극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