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57 (목)
창원 옛 해양공사 부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창원 옛 해양공사 부지 군사보호구역 해제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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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5만8천㎡… 전국 14곳 풀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 6천121㎡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24-1 일원의 면적 5만 8천㎡ 부지도 해제하게 됐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창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이미 취락지 및 상업ㆍ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4만 9천803㎡에 달하는 ‘통제 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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