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9:46 (화)
한국지엠 창원공장 대량해고 갈등 고조
한국지엠 창원공장 대량해고 갈등 고조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1.0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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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 절도 등 혐의 노동자 고소

비정규직, 8일 지엠 사장 고발

공장 내 천막 77명 무기한 농성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 측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고소ㆍ고발하는 등 대량 해고에 따른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비정규직 지회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3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을 상대로 절도,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퇴거 불응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 측은 지난 1일 비정규직지회 임원 등 5명이 사내 관리사무실을 허가 없이 들어가 청소업체가 사용하는 차량 열쇠를 가져간 뒤 그 차량을 이용해 목재 운반대 10여 개를 무단으로 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측 관계자는 “현재 직원이어도 회사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인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 물품을 가져가 태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사용된 운반대라도 회사 자산이며,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될 물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천막 농성을 이어가면서 사 측에서 전기 공급을 끊어 난방을 위해 운반대를 가져가 태웠다”며 “재활용이 어려운 운반대만 사용해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정규직지회도 지난 8일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불법 파견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회는 8일 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수차례 한국지엠이 불법 파견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결했지만,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최근에도 신규 하청업체를 통한 3개월 단기직을 모집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계약을 만료했다.

 비정규직 지회 등 노동자 77명은 창원공장 내에 천막을 치고 해고자 복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무기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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