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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대송산단 서류 비공개 처리는 위법\"
"하동대송산단 서류 비공개 처리는 위법"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0.0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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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심판위, 청구 사건 재결 하동연대 "허위공문서 책임져야"
 9일 하동참여자치연대(이하 하동연대)에 따르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하동연대가 하동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하동군수의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앞서 하동연대는 지난해 9월 30일 대동산단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하동군은 10월 사업약정서 2건만 공개ㆍ부분 공개하고 나머지는 제3자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재결서에서 행정심판위는 "하동군이 2019년도 산업단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약정서, 사업이행확약서, 실시협약서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그 문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사실을 중시해 일반적ㆍ추상적인 우려만을 강조하며 한 정보공개는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하동연대는 "특히 도급계약서는 군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 중"이라며 "재결서에 따라 직무유기의 혐의는 벗겠지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 부존재라 답했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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