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40 (토)
고소 위해 경찰 개인정보 빼낸 경남경찰 벌금형
고소 위해 경찰 개인정보 빼낸 경남경찰 벌금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08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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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비판 댓글 달리자 22명 내부자료 빼내 활용
 경찰 내부망에서 자신의 성희롱 행위를 비판하는 댓글을 올린 전국 경찰관 22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남지역 경찰관이 검찰에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를 받았다.

 창원지검은 이같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8년 A씨는 자신이 성희롱한 여성 경찰관을 상담했던 다른 여경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단 전국 경찰관 2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관 22명은 A씨를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적 활용을 금지한 경찰 내부자료를 이용해 경찰관 22명의 소속 부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들의 개인 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고 유출한 혐의가 있지만, 정식재판에 넘길 정도의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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