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6:46 (수)
올해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가능
올해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가능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01.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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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병역제도변경 홍보 상반기 중 대체역 편입 신청접수
 올해부터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등 일부 병역제도가 변경됐다. 이에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관연)은 공정한 병역이행과 국민 편익을 위해 2020년도 달라지는 병역제도 홍보에 나섰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 복무를 한다.

 대체역 편입 신청접수는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 신청 시 최종 입영 일자 부대가 12월에 결정됐으나, 7월부터는 다음연도(2021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가 가능하게 된다.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변화하는 현실을 맞게 제도를 개선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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