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육성자금 50억 융자ㆍ지원
제조업 최대 3억ㆍ기타 5천만원
1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산청군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 원을 융자ㆍ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부족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융자금액 소진 때 까지다. 지원 대상은 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체납과 휴ㆍ폐업자, 본 자금 융자를 받았던 업체로 융자금 대출액이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한 업체,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모두 50억 원. 지원한도액은 업체 규모별 제조업일 경우 최대 3억 원, 기타 업종(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이다.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군은 융자금 대출금리 중 3.5%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기한 전 상환 때 추가 부담이 없다.
지원 희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기업은행 진주지점 △산청 새마을금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이 지원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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