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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찰 잇단 성 비위 성인지 교육 강화해야
경남 경찰 잇단 성 비위 성인지 교육 강화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1.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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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경찰관의 성 관련 비위가 계속 적발돼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7일 경남 통영에서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여성 신체 사진을 찍다가 덜미를 잡혔다. 통영경찰서는 소속 A(26) 경찰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께 통영 시내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소속 경찰관들의 성 비위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B 경정이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됐고 C 총경은 지난해 10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7월에는 D 경사가 야간 근무 시간에 외국인 여성과 모텔에 있다가 성매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D 경사는 야간 당직 시간 무단 이탈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성희롱, 성폭력, 몰카 등 성 비위 사건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책무를 망각 성 비위 등 일탈로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찰 조직의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성 비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왜곡된 성 인식과 성인지 몰카 등에 대한 점검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은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성인식 개선 방안을 주체적으로 수립해 공유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경찰이 성 비위로 쇠고랑을 차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난해 잇단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경남 경찰은 조직의 위상 재고하고, 강도 높은 성인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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