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35 (금)
창원시, 농업인 월급제 현장 청취
창원시, 농업인 월급제 현장 청취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1.0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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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7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업경영인회 창원시연합회 및 농촌지도자 창원시연합회, 창원시 쌀 전업농회 등 농업인 단체 임원진과 동읍농협, 지역농협 경제상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 대해 농업인 단체장과 지역농협 관계자들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사업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의 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 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가의 부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월별 농가당 선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선 지급에 대한 이자는 시에서 전액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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