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48 (금)
도내 고3 교실에 부는 ‘정치 바람’
도내 고3 교실에 부는 ‘정치 바람’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1.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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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고3 일부 투표…기대•우려 교차
내년 총선 고3 일부 투표…기대•우려 교차

4만여명 4ㆍ15총선 투표 참여
교총, 무대책 법안 처리 비판
도교육청 “학교 선거 교육 할 것”

 도내 고3 유권자 등 4만여 명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고3 학생 등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돼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도내 신학기 고3 학생은 2만 9천656명으로 이 중 1만여 명이 유권자로 추산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정치장화돼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ㆍ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선거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성인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9세를 성인연령으로 하는 민법과 충돌하며 19세 미만을 유해약물, 업소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이로 인해 18세 고3에게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잡다단한 공직선거법 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불법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여야 정치권은 교총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세 선거법을 `반교육적`으로 강행 처리했고, 정부와 교육부 등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국회의 `반민주적` 처사에 편승했을 뿐이다"며 "결국 교실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이를 예방하고 해소해야 할 책무는 18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한 여야 정당과 현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학교ㆍ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ㆍ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학교ㆍ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은 방과 후나 주말 등이라도 엄격히 금지ㆍ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에 대해 학교 안정과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을 즉각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3 유권자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6일 "구체적인 투표 교육은 교육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 현장 선거교육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고3 대상 사회과 통합사회 과목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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