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56 (토)
“경륜 경기 스크린 중계, 선수 초상권 침해 아냐”
“경륜 경기 스크린 중계, 선수 초상권 침해 아냐”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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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수협 가처분 신청 기각 영상 장외 송출 위법성 단정 못해
 경륜 경기를 스크린으로 송출하는 것이 선수들의 초상권 침해는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21부는 최근 한국경륜선수협회(선수협)가 경륜 경주를 운영하는 창원시ㆍ창원경륜공단, 부산시ㆍ스포원,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교차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선수협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체육공단, 창원경륜공단, 스포원이 경륜 경주 영상을 장외로 송출할 근거가 없고, 실제 경주 실황화면을 외부로 송출해 경륜 선수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륜 경주 영상에서 선수들이 색깔만 다른 경기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워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상이나 이름 등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도 “현재 그 개념을 인정하는 실정법이 없고 확립된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수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주 영상의 장외 송출 부분도 “관련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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