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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부정유통ㆍ원산지 위반 단속
농축수산물 부정유통ㆍ원산지 위반 단속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1.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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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제수용ㆍ선물용 품목 집중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와 원산기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남도는 오는 23일까지 농축수산물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과와 농식품유통과, 시ㆍ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예방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주로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수용ㆍ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ㆍ조기ㆍ문어ㆍ옥돔ㆍ가자미ㆍ마른 멸치ㆍ건새우ㆍ굴비ㆍ전복 등)과 외국산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ㆍ고등어ㆍ낙지ㆍ조기ㆍ뱀장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ㆍ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참돔ㆍ먹장어ㆍ참가리비ㆍ바지락ㆍ미꾸라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중복단속 최소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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