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33 (금)
창원 경상대병원 일부 의사 폭언 논란
창원 경상대병원 일부 의사 폭언 논란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1.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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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상대병원 노조가 병원 의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진은 창원 경상대병원 전경.
창원 경상대병원 노조가 병원 의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진은 창원 경상대병원 전경.

노조, 창원지청에 진정서 접수
간호사들 직장 내 괴롭힘 겪어
"멍청한 것들"… 퇴사 이어져

 창원 경상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노조 측이 노동부에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태 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병원 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소속 A 의사와 산부인과 소속 B 의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7일 이들 교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수년 동안 들어왔다는 간호사들의 제보를 접수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제보자들이 제공한 녹취 파일에는 이들 의사가 소속 간호사들에게 "멍청한 것들만 모아놨다", "초등학생을 데려와도 너희보다 잘하겠다" 등 폭언과 욕설을 한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는 이들 의사에게 폭언을 들은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소속 간호사 4명은 A 교수의 폭언에 못 이겨 잇따라 퇴사했다. 이달 사표를 쓴 간호사 2명은 퇴사 전 직장 동료들에게 "A 의사가 괴롭혀서 일을 못 하겠다"는 하소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의사는 지난 2016년 소속 간호사를 폭행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자 직원의 뺨에 입을 맞추는 성희롱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창원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병원 내부로는 접수된 바 없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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