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서식 환경 보호… 3월까지, 적발 시 최대 500만원ㆍ신고 시 포상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과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관계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ㆍ덫ㆍ창애 등 불법 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과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 원, 불법 엽구 신고는 5천 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민과 탐방객의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관계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ㆍ덫ㆍ창애 등 불법 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과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 원, 불법 엽구 신고는 5천 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민과 탐방객의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