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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투표, 부작용 줄일 방안 절실
만 18세 투표, 부작용 줄일 방안 절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1.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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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가 된 고3 일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도내 신학기 고3 학생은 2만 9천 656명으로 이 중 1만여 명이 유권자로 추산된다.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는 학생들의 반색과 달리 보수단체 등 일각에서는 첫 선거를 앞두고 학생의 선거법 위반 등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ㆍ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선거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성인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9세를 성인연령으로 하는 민법과 충돌하며, 19세 미만을 유해약물, 업소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이 밖에도 수많은 법령 및 제도들과 상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18세 고3에게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껏 분리됐던 학교 현장이 사회에 확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활동이 학교 내로 침범할 수밖에 없다. 학생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으며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의 이입은 가이드라인과 매뉴얼만으로는 막기에 부족하다. 교총의 관련법 개정 촉구가 절실해 보이는 이유다.

 이제 투표 날이 100일로 접어들었다. 준비가 완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투표로 교단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교단이 선거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남은 기간 안에라도 정확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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