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32 (금)
방사능 안전 식재료 조례 시행
방사능 안전 식재료 조례 시행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1.05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유해물질 연2회 검사
 올해부터 도내 학생들이 먹는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가 연 2회 시행된다.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 재료를 대상으로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 검사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는 김영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다.

 도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연 2회 이상 유해물질 검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식재료에 대한 표본 검사도 가능하다.

 이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해 검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