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7 (금)
함양서 뒷면 인쇄 위폐범 덜미
함양서 뒷면 인쇄 위폐범 덜미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0.01.0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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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택시 요금 냈다가 ‘들통’ 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함양에서 홀로그램 없는 뒷면만 인쇄한 위조지폐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함양경찰서는 통화위조ㆍ사기 등 혐의로 A 씨(34ㆍ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께 함양에서 택시 기사는 A씨가 요금으로 건넨 5만 원권을 위조지폐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지폐는 뒷면만 인쇄돼 있을 뿐 앞면은 백지상태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그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 집에서는 택시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뒷면만 인쇄된 1만 원권 38장, 미화 100달러 72장, 자기앞수표 7장 등 위조지폐 100여 장이 발견됐다.

 A씨는 “호기심에서 컬러프린터로 만들어 일부만 사용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함양경찰서는 화폐로서 인지가 불가능하다고 본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위조지폐에 대해서만 통화위조ㆍ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화폐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감사패와 격려금 1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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