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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만취 승객 타면 겁부터 난다”
택시기사 “만취 승객 타면 겁부터 난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0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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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만 매년 100여명 피해 작년 12월 창원서 살해사건도
진주서 잠깨운다고 기사 폭행 “안전격벽 등 방지책 절실”
 도내에서만 매년 택시기사 100여 명이 승객으로부터 폭언ㆍ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버스ㆍ택시기사 등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8천53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도 매년 100여 건 이상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창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A씨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기사에게 요금 4천900원을 동전으로 던지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같은 달 13일 진주에서도 술에 취해 20대 B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진주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C(71)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경남지역은 아니지만 충남 천안에서도 같은 달 17일 몽골 국적 20대가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폭언ㆍ폭행이 잇따르자 기사들은 운전대를 잡는 게 두렵다고 호소한다. 경남지역 한 택시 기사는 “만취한 승객이 타면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다른 기사도 “만취 승객은 욕설하는 경우가 잦아 운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이후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사 보호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기사들이 취객을 태우지 않을 수도 없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다”며 “다른 나라처럼 안전격벽을 도입하는 등 기사 폭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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