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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직영 골프장 그늘집 문 닫아 불편
의령군 직영 골프장 그늘집 문 닫아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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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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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직영하는 의령친환경골프장 내 그늘집이 4개월 전 문을 닫으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그늘집.
의령군이 직영하는 의령친환경골프장 내 그늘집이 4개월 전 문을 닫으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그늘집.

식당까지 왕복 500m 걸어야 휴식
라운딩 순서 바뀌는 경우도 겪어
골프장 측 "수익성 없어 운영 못해"

 지난 2008년 7월에 개장해 의령군이 직영하는 의령친환경골프장(이하 골프장) 내 그늘집이 4개월 전 문을 닫으면서 이용객(골프)들이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 417(대산리)에 위치한 골프장은 총 23만 5천262㎡ 면적에 9홀(길이 2천891m)로서 클럽하우스(지하 1층, 지상 2층)와 그늘집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개장 6개월 만에 10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현재까지 효자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늘집은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간단하게 라면과 어묵, 계란, 커피 등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용객들에 따르면 골프장 입구의 그늘집은 개장 초기부터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8월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것. 이로 인해 간단한 휴식을 취하고 간식을 먹기 위해서는 왕복 500여m를 걸어서 클럽하우스 내 식당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객들은 "지난해 8월쯤 그늘집이 갑자기 문을 닫아 간단한 휴식은커녕 간식을 먹기 위해 클럽하우스 내 식당까지 왕복하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다음 라운딩 순서가 바뀌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의령 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골프장 측과 식당 측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그늘집은 현재 식당 주인이 7년간 함께 운영했으며, 지난해 8월 경쟁 입찰로 재계약한 식당 주인은 연간 5천1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골프장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골프장 차성길 소장은 "그늘집 운영은 골프장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고 식당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며 "식당 주인이 수익성이 별로 없어 그늘집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골프장 측에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비수기 때에는 평균 20~30여 팀이, 성수기 때에는 40팀(160여 명) 이상이 의령 골프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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