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소년YMCA 기자회견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4월 총선 만 18세 투표권 행사
최근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도내 청소년 단체가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남 청소년YMCA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만 18세의 선거권 행사는 국민참정권 확대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ㆍ15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YMCA는 “그동안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어른들의 우려 속에 ‘학생’으로 살아오며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청소년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했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청소년들의 첫 투표권이 행사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만 18세 선거권 통과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선거의 권리, 배우는 기쁨이 있는 교육, 행복한 삶에 가까워지는 복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휴식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노동, 문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이다”고 반겼다.
또 “청소년의 사회ㆍ정치 참여활동이 더는 ‘사회ㆍ정치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의 행동’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첫 선거를 하는 만 18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할 계획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도 “만 18세 선거권으로 시작된 정치개혁의 물결은 내년 총선을 뒤엎을 것이다”며 “지난 20대 총선의 주요 변인이었던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처럼, 유권자가 된 청소년은 이제 직접 매력적인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는 내용의 회견을 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