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31 (금)
"고착화된 경남 불법체류자 고용 개선돼야"
"고착화된 경남 불법체류자 고용 개선돼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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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이문호 위원 보고서 열악한 환경 속 노동 착취 악순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이 고착화된 경남지역의 상황을 계절근로자 제도 등 합법적 고용ㆍ취업 방안을 정착시켜 해소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경남연구원 이문호 연구위원은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경남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활용실태와 과제`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글에서 이 위원은 경남에는 모든 체류자격을 합산한 등록 외국인이 7만 4천여 명이며 이는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라고 밝혔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 도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2만 6천348명(2019년 7월 기준)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순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중 대부분이 중소 제조업체(2만 1천826명, 82.8%)에 고용돼 있다. 이어 농축산업 2천478명(9.4%), 어업 1천406명(5.3%), 건설업 518명(1.9%), 서비스업 120명(0.4%)다. 도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업체는 총 6천624개다.

 지역별로는 밀양, 통영, 거제, 남해, 산청 등의 순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분포하고 있으며, 밀양ㆍ산청 등 내륙지역은 농축산업 분야에, 통영ㆍ거제ㆍ남해 등 바닷가 지역은 어업 분야에 고용이 많은 특징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분야별 지역별 분포는 합법적 취업 자격을 얻은 노동자"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경남에서는 축산농가, 시설농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체류자를 필요시 고용해 농작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급여는 평균 월 150만 원 수준이며 노동자 생활 시설도 열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이유로 △합법적 체류 기간 만료 후 자발적 체류 △근로환경ㆍ임금 격차로 인한 전환 등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절근로자 적극 도입 △고용인ㆍ피고용인간 충분한 정보 제공 △언어교육 등 소통 해결 등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국 2천597명의 계절근로자 중 경남은 창녕 5명에 그쳤다"며 "결혼이민자를 이용해 농번기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경력과 농어가의 근로조건이 가능한 정확하게 교환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어 교원자격자의 해외 파견 및 민간단체를 활용한 한글, 문화교육 사업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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