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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는 노인들의 또 하나의 `전쟁터`
횡단보도는 노인들의 또 하나의 `전쟁터`
  • 경남매일
  • 승인 2020.01.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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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순경 강우빈
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 순경 강우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정부,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의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엣가시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행자 교통사고이다. 보행자 교통사고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사안이 바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3천781명 중 보행 사망자는 1천487명(39%)이며 이 가운데 노인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7%(842명)로 전체의 절반을 넘을 만큼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행 중인 노인의 교통사고는 연간 4%씩 증가했다고 하니 그 정도를 가늠할만하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모든 장소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사투를 매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전국에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실버존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실버존은 인프라 구축에 최소 6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50%의 국비가 지원되는 스쿨존에 비해 실버존은 지원이 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가 다수 발생되는 지역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실버존 구축을 하고 나머지 취약지역을 선점, 경찰ㆍ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약속받는다면 노인들이 조금 더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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