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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도민 체감 다양한 교육ㆍ복지 확대
새해 도민 체감 다양한 교육ㆍ복지 확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2.30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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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분야 87건 제도ㆍ시책 발표

중학생 1학년 교복구입비 지원

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5천원 인하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무료

 경남도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만한 일자리ㆍ기업지원 분야, 교육ㆍ보육ㆍ가족분야 등 7대 분야 87건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내 삶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도정 운영방향 아래 다양한 복지, 경제시책이 신설되고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ㆍ복지 시책들이 신설 확대된다. 도내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비를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육료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차별 없는 교육여건을 조성을 위해 중학생(1학년)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며,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2, 3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노인가장세대의 폭염 피해예방를 위해 냉방비를 3만 원 추가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1만 3천171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 추가 3만 원을 계속 지원한다.

 안전ㆍ교통분야에는 거가대교를 통행하는 10t 이상 화물차 통행료를 5천원 인하하며,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교통카드가 지원된다.

 일자리ㆍ기업지원분야에서는 경남 창업투자 펀드를 200억 규모로 조성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전등급 30%, 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을 최대 50%, 2년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증지원하며, 대출금리의 2.5%를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을 500개소, 200백만 원 이내로 확대지원해 소상공인 사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농림ㆍ수산ㆍ축산 분야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보장을 지원하며, 어업 경영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인상한다. 또한 산림소득사업의 보조ㆍ융자금이 늘어나고 자부담이 경감한다.

 환경ㆍ에너지 분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가 시행되며, 일반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기준이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된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기존 주택에서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된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이러한 2020년의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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