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11 (금)
고성 앞바다 전국 최초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
고성 앞바다 전국 최초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2.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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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하이면 앞바다가 전국 최초로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진은 한국의 인어ㆍ웃는 돌고래로 알려진 상괭이 모습.
고성 하이면 앞바다가 전국 최초로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진은 한국의 인어ㆍ웃는 돌고래로 알려진 상괭이 모습.

하이면 앞 청정해역 210㏊ 서식
표류 10건ㆍ좌초 9건 등 출몰 잦아
해수부와 해양생물관리계획 추진

 전국 최초로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210ha가 상괭이 보호를 위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고성군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상괭이 서식 정밀조사, 지역주민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부로 최종 지정ㆍ고시 된다.

 그동안 고성군은 11년 이래 상괭이 표류 10건, 좌초 9건, 혼획 9건이 발생한 것을 기초로 `18년 10월 해양수산부에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 건의했고, 지난 5월 실시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도 하이면 주변 해역이 상괭이 무리가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밝혀져 인근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인 하이면 덕호리 주변 해역은 발전소 건설로 어업권이 소멸된 해역이다.

 상괭이는 `웃는 얼굴 돌고래`란 별명을 가진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로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몸길이 약 150㎝, 60㎏ 정도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바다에서 많이 서식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국제적인 멸종위기 동물이다.

 향후 군은 현황조사 및 주민지원, 환경개선,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와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군을 기점으로 서울시 한강까지 이르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괭이 보호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군은 역점사업인 드론을 활용한 보호 생물에 대한 영향 최소화, 효율적인 방문객센터 조성, 생태해설사 등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해 미 FDA에서 인증한 지정해역의 청정한 바다 이미지 제고함은 물론 상괭이를 활용한 고성군의 환경 브랜드화를 통해 고성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자원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군민의 소득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기존 고성군의 공룡이라는 단일 이미지를 탈피하고, `한국의 인어 웃는 돌고래` 등의 별칭을 가진 상괭이 보호구역의 이번 지정을 기점으로 고성군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공통브랜드를 창출해 내년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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